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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소송 상고 포기 방침

북구 관계자 "광주고검 소송 지휘 결과"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9-17 06:10 송고
광주 북구는 패소한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불허가 취소 소송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 롯데슈퍼 부지에 대형마트가 지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소상공인들의 상당한 반발하는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광주 북구 한 관계자는 17일 "내부 의견과 검찰의 지휘를 토대로 이번 판결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구는 광주고검에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지휘 요청' 공문을 보내 이번 판결에 상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1심과 2심 판결문 및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북구가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아 실익이 없다고 판단, 상고 포기를 지휘했다.
북구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휘에 따른다"며 상고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북구가 이날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 항소심 판결은 확정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남양주택산업㈜이 광주 북구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북구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광주지법도 지난해 11월 "북구가 2013년 3월 남양주택산업에 내린 운암동 대형마트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축불허가 처분이 내려진 당시의 법령, 지침, 신호기준 등으로 볼 때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심각한 교통장애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이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증가할 경우에도 구청장이 대규모 점포의 변경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 시점이 2013년 4월 24일로 3월 29일 불허가 처분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건축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의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건축법상 건축을 불허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남양주택산업은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대규모 점포를 운영 중 구청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3월 지하 3층, 지상 5층, 건축면적 3136㎡, 연면적 2만8007㎡, 매장면적 7349㎡(판매시설 면적1만1668㎡)의 건축허가 신청을 했으나 불허가가 내려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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