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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회장 '끝까지 간다'…금융위 상대 징계취소소송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4-09-17 00:22 송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조치 등에 대해 소명을 마치고 1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를 빠져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4.9.1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조치 등에 대해 소명을 마치고 1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를 빠져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4.9.1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 회장은 전날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자의 오명을 쓴 본인과 KB금융그룹 직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모든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바 있는 임 회장이 실제로 소송을 통해 권리 회복에 나선 것이다.  

 우선 가처분 신청의 경우 심문과 결정 과정을 거쳐 대개 신청 후 한달 전후에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회장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고 KB금융그룹 임직원들의 조력을 받으면서 명예회복에 나설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임 회장을 비롯해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된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지검 특수부도 이전에 이건호 전 행장이 고발해온 임직원들과 함께 병합 수사하는 만큼 법원이 가처분신청 등을 임 회장의 의중대로 받아들여줄 지는 다소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다. 
또 검찰의 수사 개시와 함께 병행될 수 있는 피고발인 조사와 주변 계좌 추적 과정에서 의외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KB금융으로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KB금융 주변에서는 임 회장과 일부 임직원의 명예회복도 중요하지만 조직이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사태 추이를 우려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

17일 이사회의 임 회장 해임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다고 알려진 가운데 하루 전에 강수를 둔 것은 현직 유지에 대한 의지와 금융감독원의 검사 내용으로 볼때 중징계 사안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법률 전문가와 자체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6일 저녁 늦게까지도 임 회장의 사퇴의지와 해임결의의 열쇠를 쥔 이사회의 의중을 타진하기 위해 분주했지만 결국 임 회장이 정면 승부를 택하면서 법리 검토와 공방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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