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경찰서는 16일 동네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른바 '동네 조폭'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A씨는 지난달 중순께 고흥에 사는 B(67)씨의 집에서 사냥개 1마리를 훔친 뒤 B씨를 폭행하는가 하면 절도와 상해,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소규모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는 등 여성이나 노인 등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119구급차를 수시로 불러 자가용처럼 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출소 한달만에 다시 주민들을 괴롭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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