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사회 >

대한의사협회 "정부 원격의료 입법 총력으로 저지"

보건복지부 16일 "9월 말부터 시범사업"...의협 같은 날 반대 성명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09-16 16:22 송고
대한의사협회./© News1 © News1
대한의사협회./© News1 © News1

대한의사협회가 9월 말부터 6개월간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은 16일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원격의료) 단독 시범사업 강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동시에 입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복지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방침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해 지난 3월 이뤄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포함한 38개 의-정 합의사항을 먼저 위반한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의정 합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상호 유지해야 하는 기초적인 신뢰를 깨뜨렸다"며 "신뢰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입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한 것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무시한 것"이라며 "정부 입법 타당성만을 검증하기 위해 졸속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방편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 시 동네의원과 환자들의 의료장비 구입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라며 "의사들을 배제하고 추진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s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