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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연내 담합 과징금 폭탄만 1조5천억 '폭발직전'

박근혜정부 과징금 MB정부때 보다 10배 넘어…1조 外 연내 5천억 추가대기
국책사업 적자구조, 담합 부추긴 정부는 정작 '모르쇠'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09-17 06:10 송고
자료 : 각 건설사© News1
자료 : 각 건설사© News1

호남고속철도와 인천도시철도2호선 등의 담합으로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게된 건설업계가 또 다시 과징금 폭탄에 떨고 있다. 낙동강하구둑을 비롯해 수서-평택4공구·서해안복선전철·서울지하철 919공구 등 정부가 발주한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담합 조사 가능성이 흘러나오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과징금 폭탄이 세수 확보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 발주와 계약제도에 따라 담합행위가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관련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적 안전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건설업계는 과징금 부담과 더불어 입찰제한으로 2중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추가 과징금 포함 연말까지 1조5000억원 내야할 판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4대강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등 담합 외에 공정위가 담합 사례를 찾아내며 앞서 부과된 1조원 가량의 과징금과 5000억원의 추가 과징금까지 더해 연말까지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수서-평택철도 4공구·서해안복선전철·서울지하철 919공구·화양-적금도로 3공구·새만금방수제 동진5공구 등의 담합 사례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이들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5조4000억원으로 이중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한창환 대한건설협회 전무는 "과거 수행사업의 단가를 이후 사업의 예정가격으로 잡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되면서 예정가격이 형편없이 낮아졌다"며 "건설업계 이익률이 5%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사업비의 10%를 과징금 기준으로 삼는 것도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되면서 일부 건설사들은 공공공사 참여를 꺼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담합 판정을 받은 사업에서 건설사들 사이에 업무 협의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대형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적자를 면하기 위한 것이지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아니다"면서 "과징금이 줄줄이 부여되면서 일부에서는 공공공사 참여를 꺼리고 있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올해초 대형 공공공사로 주목받았던 인천국제공항 3단계 확장사업인 제2여객터미널 골조 외장공사는 대형건설사들이 수익성을 문제로 수주를 포기하는 바람에 두 차례나 유찰됐다. 결국 수의계약으로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에 시공권을 따냈다.

일반적으로 민간공사는 5% 내외의 수익이, 공공공사는 3% 남짓의 수익이 남는다. 전문가들은 담합을 부르는 공공사업의 입찰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건설사들이 담합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현재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입찰제라 경쟁을 통해 공공공사를 수주할 경우 사업을 하고도 적자를 보는 입찰구조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에서 과거공사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몰아붙이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입찰제도 변경과 함께 현실성 있는 공사비 책정이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수부족 탓? 전방위 압박에 시달려

업계에선 담합에 따른 과징금 징수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검찰과 공정위, 국세청 등을 동원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어서다. 이명박 정부 5년간 부과됐던 총 과징금 1376억원보다 10배가 훌쩍 넘긴 과징금이 부과됐다.

B건설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건설사에서 채우고 있다"며 "담합 협의가 걸린 곳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 협의가 없는 곳은 국세청에서 들이닥쳐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전원회의 판단을 그대로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다. C건설사 관계자는 "공정위는 행정기관으로서 사법부와 같은 독립된 판단을 할 수 없는데다 헌법상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공개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3심제로 운영되지만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만 2심제로 운영되고 공정위 전원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면서 객관적 시각을 전달해줄 언론사나 변호사 조차 방청이 불가하다"고 꼬집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부과과징금 조정항목 반영비율이나 단순정보교류 등에 대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적용해 법적 안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경기침체에 따른 감경률 적용때 △LH 최저가 60% △4대강 30% △호남고속철도 최저가 10%를 적용하는 등 10~60%까지 적용폭이 들쑥날쑥이다.

실제로 H건설사는 1년 전체이익 123억원의 약 50%가 과징금이다. 호남고속철도를 수주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을 잘해 연말 회계상 이익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즉 경영을 못해 연말기준 일시적 적자기업은 지불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줄이고, 경영을 잘한 기업은 배 이상으로 과징금을 물리고 있다.

◇입찰참여 제한까지 2중 처벌, 해외공사도 '빨간불'

건설업계는 과징금 부담과 함께 입찰제한 처벌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D건설사 관계자는 "담합 처분이 내려지면 과징금 부과 뿐만 아니라 해당 발주처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추가 손실이 크게 발생한다"며 "여기에 입찰제한까지 가하는 것은 건설사를 고사시키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원장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담합을 하더라도 입찰 참가자격까지 제한해 미래 영업활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며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국가계약법 소관부처에 건설업계 등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의 개선을 요청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입찰자격이 제한되면 해외공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E건설사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해외수주 실적 호조에는 온갖 생색을 다 내면서 해외공사에 결정적 애로사항인 입찰제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면서 "결국 해외에서 힘들게 벌어 국책사업 과징금으로 다 나가고 입찰까지 제한돼 수주도 힘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 : 각 건설사©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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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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