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문체부,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본격 추진

2차 규제개혁회의 민간 건의 반영한 후속조치…이달 말까지 완료 예정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2014-09-16 11:49 송고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뉴스1 © News1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콘텐츠 제작지원에 따른 수익 환수금) 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혁은 지난 3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당시 민간에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후속조치이며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는 지난 11일 즉시 개선·시행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추가 개선은 콘텐츠업계 종사자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제도개선 특별전담팀(TF)'을 15~26일 운영해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주요 개선 내용은 ▲콘텐츠업체의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징수기간을 현 5년에서 단축하고 ▲징수비율을 현 10%에서 적정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검토하고 ▲현 징수기준을 콘텐츠업체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징수비율 조정과 징수기준 개선은 문체부 자체 추가 발굴 개선사항으로 세부사항은 현장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이달 말까지 합리적 기준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ptj@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