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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행사 조작해 BMW '꿀꺽'…홈플러스 직원 재판에

경품조작 프로그램 돌려 추첨결과 조작…업무방해 등 혐의 4명 기소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09-16 09:45 송고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추첨결과를 조작해 외제차 경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로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 과장 정모(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같은 팀 대리 최모(31)씨와 경품추첨 대행업체 B사 대표 손모(46)씨, 이들과 공모해 경품을 타낸 김모(32)씨도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12년 5월 홈플러스가 진행한 'BMW와 벤츠가 봄바람 타고 슝슝' 경품 행사 추첨 결과를 조작해 1등 상품인 시가 4500만원 상당의 BMW 승용차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씨는 정씨와 최씨에게 미리 김씨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뒤 같은해 5월3일 경품추첨 조작 프로그램을 구동해 추첨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들은 당첨된 BMW 승용차를 되팔아 판매대금을 나눠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BMW 2대와 K3 1대, 아우디 1대 등을 빼돌려 1억5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홈플러스 측은 고가의 경품이 실제 당첨자들에게 지급되지 않는 등 당첨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월 정씨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개인정보합수단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합수단은 정씨의 구속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한 범행 일부에 대해 먼저 이들을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후 정씨 등이 추가로 경품행사를 조작한 사실이 있는지, 경품 응모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등 여부를 추가로 수사 중이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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