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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린이집 입찰 조작한 조폭 등 125명 검거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4-09-16 07:42 송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 어린이집 낙찰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고 입찰서류를 조작하고 상인을 대상으로 자릿세를 받아온 혐의로 조직폭력배 임모(42)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현장소장 등 1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회사 법인을 설립해 건설사 등을 협박, 수도권 신규 아파트 단지 29개소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을 주거나 우유, 신문배달 등을 하는 지역 상인들에게 자릿세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는 방법으로 120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씨 등은 같은 기간 29개 단지 아파트의 어린이집과 스포츠센터의 공개입찰에에 개입, 심사 위원 등에게 입찰 채점표를 조작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에서 2억원 가량의 금품을 건네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 등은 지역 조폭(19명)과 건설사 현장소장(28명), 브로커(31명),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33명) 등으로 서로 짜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조폭이 운영하는 2개 회사 법인을 입건하고 국세청에 세금추징과 강제폐업조치를 통보하는 한편, 부정입찰된 어린이집 14개소의 운영허가를 취소하고 국가보조금 환수를 요청했다.




jjuj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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