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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내에 이혼 부부 '자녀 면접교섭' 공간 만든다

'면접교섭' 장소·시간 갈등 해결…전문 프로그램도 운영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9-15 22:19 송고
이혼한 부부들의 자녀 면접교섭을 위한 공간이 법원 내에 마련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한 부부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일방이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는 공간인 '면접교섭센터'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사 1층에 조성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면접교섭센터는 부부가 이혼 후 자녀를 면접교섭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간 이혼한 부부들은 일방이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갖고도 자녀를 만나기 위한 장소, 시간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는 일이 잦았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7층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면접교섭실이 2개 마련돼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현재 마련된 면접교섭실을 확대해 만들어지며 법원 출입구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서 직접 센터로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또 법원은 이혼한 부부와 자녀가 만나는 과정에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에 센터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다. 센터 설립은 다음 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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