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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 김 과장, 조선족 협조자 진술서도 관여

수사 개시 전인 지난해 12월, 김 과장 부탁으로 한국 입국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9-15 18:23 송고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을 조작해 국정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족 김모(60)씨가 '증거위조' 사건 수사 개시 이전에 한국에 입국해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48·구속기소) 과장이 시키는대로 검찰 진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중국에 있어 검찰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다가 지난 7월30일 인천항을 통해 자진입국하자 곧바로 체포돼 기소된 인물이다.

지난해 3월 기소된 또 다른 국정원 협조자도 법정에서 검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김 과장과 사전 조율한 적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15일 열린 공판에서 김씨는 지난해 12월 한국에 입국했을 때 화룽시 공안국 명의의 유씨 출입경기록이 위조된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씨는 "김 과장이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이 들통나 죽게됐다'고 전화 연락이 와 한국에 입국했다"며 "김 과장이 준비해 온 서류를 시키는대로 그대로 베껴썼다"고 말했다.
검찰 진술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1일 "중국 단동시 공안국 부국장으로 근무 중인 왕모씨를 지난 1991년부터 알고 지냈고 왕씨는 화룡시 공안국 과장으로 근무하는 리모씨를 통해 출입경기록을 입수했다"는 내용을 적었다.

지난해 12월21일은 유씨의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에 '유씨의 출입경 기록이 위조됐다'며 중국 대사관 영사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한 바로 다음날이다.

법원에 제출된 국정원 회계자료에 따르면 김 과장은 화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김씨에게 지난해 9월26일과 10월10일 두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10월18일과 11월26일, 11월28일 세차례에 걸쳐 화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의 확인공문을 입수하기 위해 총 800만원이 지급되는 등 꾸준히 국정원이 협조자에게 돈을 지급해왔다.

이에 대해 김씨는 "김 과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김 과장이 국정원 직원인지도 몰랐고 무역회사 직원인 줄 알았다"고 국정원과 공모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김 과장이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입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고 거절했다"며 "왕씨는 '한국 김 사장 일이면 뭐든지 해보겠다'고 해서 지난해 10월 초 김 과장을 중국 단둥으로 오라고 했다"고 단순 전달자임을 강조했다.

김씨는 위조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을 입수해 김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등으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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