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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지난달 15일 검찰조사 "박 대통령 안만났다"

검찰, 산케이 보도 허위로 결론…고의성 판단 후 기소여부 결정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09-15 18:05 송고 | 2014-09-15 18:10 최종수정
카토 타츠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 8월18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4.8.18/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카토 타츠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 8월18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2014.8.18/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세월호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사생활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쓰야(48)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루머 당사자인 정윤회(59)씨로부터 "사고 당일 청와대에 출입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씨를 참고인신분으로 불러 산케이신문 보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정씨는 검찰조사에서 세월호 사고가 난 지난 4월16일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3시 전까지 서울 강북의 모처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한학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박 대통령을 만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검찰은 정씨가 만났다는 한학자도 불러 정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캐물어 "이날 정씨를 만난 게 사실"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달 3일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에서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의 칼럼을 인용보도했다가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그는 지난달 18일, 20일 등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어디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전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한 뉴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국제언론인단체 '국경없는기자회(RSF)'도 최근 "뉴스 매체가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들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라며 가토 지국장을 기소하지 말라는 성명을 최근 발표하고 한국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수사기관은 언론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허위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보도 당시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고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하면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해 정상참작할 수도 있다.


검찰은 문제의 보도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사실로 결론냈지만 가토 지국장이 박 대통령을 맹목적으로 비방하려 했다는 '고의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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