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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권리 보호' 개발도상국 아동 보도 가이드라인 공개

세이브더칠드런 등 단체,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9-15 17:10 송고
© 로이터=뉴스1 2014.09.11/뉴스1 © News1
© 로이터=뉴스1 2014.09.11/뉴스1 © News1


분쟁 지역과 빈곤국가 등 개발도상국의 아동 취재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월드비전, 유니세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프렌드아시아, 코피드 등 단체는 15일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 여러 언론 프로그램에서 아동은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보도 대상"이라며 "미디어는 개발도상국 아동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알리고 그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것에 기여해왔지만, 취재와 제작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금방송 등 미디어에 나타나는 해외 아동들의 고정화된 이미지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국내의 다문화 아동과 이주민에 대한 편견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자와 PD 등 언론종사자, NGO실무자, 자원봉사자 등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에는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미디어 관계자의 사명과 책무 준수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 존중 ▲아동의 사생활 보호 ▲적절한 촬영 환경 보장 ▲촬영으로 인한 사후 피해 예방 ▲사실에 기반을 둔 촬영 ▲아동 및 보호자의 능동적 묘사 ▲현지 지역 문화의 존중 ▲국내외 협력기관 및 직원 존중 등 10가지 기본 원칙이 담겼다.

단체들은 또 사진 촬영 시에는 ▲가급적 촬영 대상의 눈높이에 맞출 것 ▲아동의 이미지가 출판과 광고, 신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사전에 해당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진 활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동의를 구할 것 ▲촬영 중 아동이 촬영 거부의사를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을 중단할 것 등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에는 ▲간단한 현지어를 숙지하고 촬영 대상의 이름을 불러 줄 것 ▲촬영 전 시간을 할애해 촬영 대상과 유대감을 형성할 것 ▲평소 하지 않는 일을 연출하지 않을 것 ▲아동을 의도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지 않을 것 ▲숨진 가족의 이야기를 아동이 직접 말하는 상황을 연출할 때 신중하게 결정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언론 보도 및 홍보물을 제작할 때에는 ▲촬영된 아동의 이미지를 조작하거나 의도적으로 편집하지 않을 것 ▲아동의 이름은 가명 처리를 원칙으로 할 것 ▲대중들이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보도는 지양할 것 ▲아동 사례를 왜곡, 은폐, 과장, 축소하지 않을 것 ▲신원 보호가 필요할 경우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반드시 실시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에는 빈곤·기아·질병 상황의 아동과 장애를 가진 아동, 학대와 착취에 노출된 아동, 노동에 동원된 아동 , 인도적 위기 상황의 아동 등 상황별 가이드라인도 담겼다.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동의서와 서약서 양식, 그동안의 보도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포함됐다.

한편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아동권리보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김춘식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한국 미디어의 아프리카 재현방식과 수용자 인식'에 대해, 욤비 토나 광주대학교 교수가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의 대 아프리카 인식'에 대해, 임종진 사진작가가 '사람이 우선인 사진' 등에 대해 강연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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