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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첫 재판…혐의 모두 인정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검찰 측 공소사실 전부 인정"

(인천=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09-15 12:30 송고 | 2014-09-15 17:38 최종수정
15일 오전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4.9.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5일 오전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씨가 초췌한 모습으로 인천지법에서 첫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4.9.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계열사 자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본명 김경숙)씨가 15일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기존 대표이사들로로부터 업무를 승계한 점, 횡령·배임 혐의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 혐의 액수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소액인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 5월 검찰 조사에 출석했을 때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노른자쇼핑 대표인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해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됐다.


또 2012년 4월에서 8월까지 헤마토센트릭라이프 연구소에 유 전회장 사진 구입 비용으로 5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아이원아이홀딩스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102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에 대해서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아이디어에 상표권관리위탁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업무상횡령 혐의도 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씨는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재판을 마친 뒤에도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답변하지 않은 채 준비해둔 차량을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재판 전에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수원 법인의 재판에도 이석환 전 금수원 상무 등과 함께 대표이사 자격으로 출석했다.


금수원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전씨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실제로 대표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0시40분 인천지법 413호 대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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