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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판단해야" KB금융 이사회, 임영록 회장에 사퇴권고

(상보) KB금융 이사회 15일 오전간담회

(서울=뉴스1) 이현아 기자 | 2014-09-15 11:26 송고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조치 등에 대해 소명을 마치고 1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를 빠져나오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4.9.1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조치 등에 대해 소명을 마치고 1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를 빠져나오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4.9.1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KB금융지주 이사회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3개월)' 처분을 받은 임영록 KB금융 회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

KB금융 이사회는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가진 이후 "임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사실상 스스로 자리에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KB금융 측은 "오늘 오전 KB금융 이사회는 긴급 간담회를 열고 임영록 회장 거취문제에 대해 토론을 했다"며 "다수의 이사는 KB금융 조직안정을 위해 임회장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견을 조율한 이사회는 오는 17일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임 회장의 해임 안건을 상정,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KB금융 이사회는 임 회장과 9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다. 직무 정지를 받은 임 회장을 제외한 9명의 이사 중 과반수(6명 이상)가 찬성할 경우 임 회장이 해임될 전망이다. '등기이사 해임'의 경우 주주총회를 열어야하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법에 따르면 등기이사 해임을 위해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에 출석한 주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임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KB금융과 국민은행, 국민카드 등에 검사역을 투입하는 등 임 회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금감원은 또 KB국민카드 분사시 은행 고객정보 이관과 관련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8명, 국민카드에 4명의 검사역을 투입해 3개사에 대한 연계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회장의 직무정지에 따른 경영리스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5일부터 KB금융그룹 소속 10개 금융회사에 총 27명의 감독관을 파견했다"고 말했다.




hy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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