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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 개설한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 재판에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기도박한다"며 9500만원 갈취 당해
檢, 도박 참여한 또 다른 연예기획사 대표도 함께 재판에
도박판 끼고 돈 갈취한 조직폭력배 등도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9-15 10:10 송고

연예기획사 대표 소모(43)씨가 '하우스'라고 불리는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씨는 도박에 참여한 이들로부터 현금과 카드 대금 등을 합쳐 총 9500만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소씨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당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또 다른 연예기획사 대표 황모(41)씨와 회사원 양모(32)씨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해당 도박장에서 도박을 한 뒤 소씨에게 돈을 뜯은 김모(36)씨 등 6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와 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지난해 7월 초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딩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 원탁과 트럼프, 모포 등을 준비해놓고 김씨 등이 속칭 '바둑이' 게임을 하도록 한 뒤 도박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1인당 3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는 또 진모(57·불구속기소)씨가 별도의 장소에 '하우스'를 운영하자고 제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강남구 논현동의 고급 빌라를 임대해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와 우모(41·불구속기소)씨 등은 지난해 8월 1일 소씨와 진씨가 개설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소씨 등이 사기도박을 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소씨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기도박을 했으니 언론사에 폭로하겠다. 경찰에 신고해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며 협박해 소씨로부터 같은 달 초부터 하순까지 12회에 걸쳐 66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소씨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유흥주점 2곳에서 총 1100만원 어치를 사용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도 있다.


김씨가 소씨를 협박한 자리에 함께 있었던 고모(36)씨와 이모(38)씨도 같은 달 15일 소씨를 찾아가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며 협박, 6회에 걸쳐 18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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