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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대체휴일 유급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의원 "영세업체 노동자 휴식권 침해 심각…차별없는 삶의 질 향상"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9-12 16:44 송고
<p>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p>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뉴스1 © News1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국민 모두가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과 함께 사용자들이 근로자들에게 법령상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주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공휴일과 대체휴일의 노동이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했다.

한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이라 중소기업 노동자나 영세업체 노동자는 유급휴가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 차감당하는 등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추석을 통해 대체휴일제가 처음 도입됐지만 공무원, 공공기관, 일부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돼 휴식권마저 차별당한 중소기업,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확대해 나간다면 차별없이 삶의 질 향상,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들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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