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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교도소 남성 재소자간 성폭행…재판으로 드러나

(순천=뉴스1) 서순규 기자 | 2014-09-04 18:55 송고
전남 순천교도소에서 남성 재소자간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4일 함께 복역 중인 동료 남성 재소자들을 성폭행 또는 강제추행한 혐의(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순천교도소 재소자인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밤 11시께 동료 재소자 B(38)씨에게 졸피뎀을 먹이고 성폭행하고 같은 달 12일에도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월 24일 또다른 동료 재소자인 C(22)씨를 상대로도 강제로 입맞춤을 하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 재소자 중 한명이 교도관에게 알리면서 불거졌다.

A씨는 B씨 등과 성관계 또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합의하에 이뤄진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B씨 등은 "A씨가 자신을 '조폭'이라고 소개하며 겁을 줬다.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동생들(조폭)을 동원해 운동시간에 두들겨 패겠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 등의 이 같은 입장에도 A씨가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추가로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23일에 열린다.

순천교도소 관계자는 A씨의 범행과 관련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개인정보 및 보안상 이유로 아무런 답변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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