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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체포동의안 '부결'…제식구 감싸기 논란(1보)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4-09-03 15:50 송고 | 2014-09-03 15:54 최종수정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2014.9.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3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날 실시된 송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여야 의원 223명이 참여해 11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73표, 기권 8표, 무효 24표였다.
송 의원은 표결 전 신상발언을 자청해 "저는 결코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납품 관련 청탁을 받은 적도 없고 압력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저는 구속이 되든 안되든 증거를 인멸할 아무런 능력도 힘도 자료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앞서 "선배 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며 "가까운 미래에 제 결백을 밝혀 오늘 선배 동료 의원들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꼭 증명하겠다"며 호소했다.

송 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에 부쳐야한다.

여야는 이번 표결에 앞서 '원칙대로' 표결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표결 결과가 부결로 나옴에 따라 국회의원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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