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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 형기 마쳐도 최대 7년간 '보호수용' 격리된다(종합)

법무부, 보호수용법 제정 입법예고…'이중처벌' 논란일 듯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홍우람 기자 | 2014-09-03 15:23 송고 | 2014-09-03 15:25 최종수정
보호수용제도 집행과정.(법무부 제공) © News1
보호수용제도 집행과정.(법무부 제공) © News1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들 중 위험성이 높은 사람은 형기를 모두 채운 후에도 최대 7년간 법원에서 보호수용해 범죄 전력자들을 사회에서 격리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하지만 형기를 채운 뒤에도 사실상 또 한번 처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중처벌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법무부는 3일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성폭력·살인 전력자에 대해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습적으로 성폭력·살인 범죄를 저지르거나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이들에 대해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하도록 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우려를 낮추겠다는 취지다.


◇재범 위험성 있는 경우 보호수용…"자율성 보장"


제정안은 ▲살인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성폭력 범죄를 3회 이상 범해 상습성이 인정되는 때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한 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검사가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판단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보호수용 청구 대상자에 대해 1년 이상 7년 이하 범위 내에서 보호수용 기간의 상한을 정해 보호수용을 선고하게 된다.


보호수용 집행은 판결 선고 단계와 징역형 종료 6개월 전 두 차례에 걸쳐 엄격하게 심사토록 했다. 심사 결과 보호수용 집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석방일로부터 2년 이상, 7년 이하 등의 기간 동안 집행을 유예하도록 할 수 있다.


보호수용이 결정되면 독립된 보호수용시설에 수용되게 되며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는 보호수용위원회는 6개월마다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출소된 피보호수용자의 집행면제 여부를 또다시 매 6개월마다 심사·결정하게 된다.


피보호수용자는 보호수용 기간 동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독거수용 형태로 사회 복귀 및 적응을 위한 사회체험학습, 사회봉사,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활동 등 교육을 받게 된다.


형기가 끝난 상태인 만큼 접견이나 서신수수, 전화통화 등은 횟수 제한없이 할 수 있다. 1인1실 사용과 시설 내 자율적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성 함양을 위해 필요시 주말과 공휴일에 48시간 이내의 단기휴가를 연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보호수용 기간 동안 희망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사회복귀 또는 기술습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법 제정 추진에 대해 "현대사회에서 성폭력, 살인 등과 같은 강력범죄는 대형 재난사고와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사회내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고 대다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는 보호수용을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보호수용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50~70여명이 수용되고 최대 수용인원은 200여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은 피보호수용자 1인당 연간 약 400만원~500만원씩 7년간 약 144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관련 법안이 통과되도 준비 과정 등을 거치면 실제 보호수용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10년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13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은 뒤 입법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처벌' 문제제기…'보호감호 부활' 지적도


법무부는 이번 제정안의 내용이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는 독일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의 경우 보호수용과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기간도 최대 10년~무기한으로 더 길다고 밝혔다. 미국도 형기 합산주의, 삼진아웃제 등을 통해 형벌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중범죄자를 장기 격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 사실상 1980년 도입됐다가 과잉처벌·인권침해 논란으로 폐지됐던 '보호감호 제도'가 부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형을 마친 범죄 전력자를 격리시켜 처벌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사회에서의 재범 우려가 있어 자유를 조금 제한하는 '보안처분'인 것이고, 보안처분은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 의견"이라며 "1인1실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자유로운 접견을 가능토록 하는 등 처벌이 아닌 더 나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로,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대신 최대한 대우하려고 한다"며 "인권침해요소를 많이 개선했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사회 안전을 위한 보안처분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양형을 늘리면 될 문제인데 굳이 보호수용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까지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 자체가 너무 낮고, 양형을 강화하더라도 실제 선고되는 형이 너무 낮아 그걸 보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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