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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맞을 짓 했다"…'막말판사' 징계 5년간 단 2건

재판 진행·결과 불만도 해마다 증가…올 상반기 716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9-03 14:59 송고
"여자가 맞을 짓 했다", "칠십이 넘어서 소송하는 사람은 3년을 못 넘기고 죽는다", "애도 잘못이 있네, 왜 개한테 물려" 등등…

이처럼 법정에서 이뤄진 법관의 '막말'에 대한 진정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지난 5년간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가 "법관이 부적절한 법정 언행을 했다"며 진정을 낸 사건은 2009년 11건, 2010년 7건, 2011년 18건, 2012년 13건, 지난해 18건 등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7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서면경고를 포함한 징계조치가 이뤄진 사건은 2건에 불과하며 대부분 사건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법관의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도 2009년 435건에서 지난해 12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사건만 해도 716건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판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막말 판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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