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판소리 배우러 온 여제자 상습 성폭행 국악인 중형 확정

대법, 징역 5년·신상정보공개 10년 선고한 원심 확정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9-03 11:36 송고 | 2014-09-03 11:39 최종수정
판소리를 배우러 온 10대 여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50대 국악인에 대해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와 강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국악인 최모(55)씨에 대해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남지역 모 국악예술단 단장이던 최씨는 지난 2010년 3월 여제자 A양(당시 15세)을 승용차, 연습실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2011년과 2012년에는 다른 여제자 B양(당시 11세)을 2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제자들을 강간·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횟수를 살펴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어린 제자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행실을 탓하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태도를 감안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징역 7년6월에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등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최씨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했으며 처와 2남 1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했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최씨가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otepad@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