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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대사 “깊이 반성"…일부 혐의 부인

3일 첫 공판…“유 전회장 사망에 책임 느껴“

(인천=뉴스1) 구교운 기자 | 2014-09-03 11:03 송고 | 2014-09-03 11:07 최종수정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가 3일 오전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4.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가 3일 오전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4.9.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갑렬(60) 전 체코대사가 첫 재판에서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의 심리로 열린 오 전대사에 대한 첫 공판에서 오 전대사측 변호인은 “공직자로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성실히 임했음에도 유 전회장의 도주를 막지 못하고 도주를 도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유 전회장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참담함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전에 (구원파 신도의) 별장을 답사한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그 신도가) 별장을 대청소한 사실은 없고 은닉행위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엄마’ 김모(59)씨를 통해 편지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편지 내용은 안부 인사나 신문 등에서 알게 된 내용이 전부이기 때문에 도피에 긴요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범인도피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범인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장애가 될 만한 행위가 있으면 미수가 아니라 기수행위라고 해석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물론 김엄마는 음식물을 전달하는 등 범인도피행위를 하고 있었다”면서도 “검찰의 수사상황이나 향후 계획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것은 김엄마의 기존 역할이 아니라 오 전대사의 교사로 인한 추가 행위에 해당해 범인은닉교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전대사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오 전대사는 유 전회장의 매제로 지난 4월말부터 5월10일까지 수사 상황과 여론 동향을 유 전회장에게 보고하고 유 전회장의 지시사항을 받아 전파하는 등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지난달 12일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전회장의 형 병일(75)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당초 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국빈(62) 다판다 대표 등 사건과 함께 선고하기 위해 연기됐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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