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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가' 박찬구 회장, 형 박삼구 회장 '수천억원대 배임' 고소...또 형제의 난

박찬구 회장 측 "박삼구 회장이 부실 CP 계열사에 떠넘겨 손실"
2006년 대우건설 인수 놓고 갈등…'금호' 상표권 놓고 소송전도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9-03 08:39 송고 | 2014-09-03 09:31 최종수정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News1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 News1

금호가문에서 또 형제의 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박찬구 회장이 4000억원대 배임 혐의로 박삼구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박찬구 회장은 고소장을 통해 "2009년 12월 박삼구 회장이 재무구조가 악화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 4200억원 어치를 계열사들로 하여금 사들이게 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CP는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 대한통운 등 12개 계열사가 사들였다. 이후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은 C등급으로 추락했다.


박삼구 회장이 워크아웃 신청 전후로 부실 기업어음을 계열사에 떠넘겨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 박찬구 회장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조만간 박찬구 회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은 지난 2006년 대우건설 인수를 놓고 갈등을 일으켰고 지난해 9월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 등을 상대로 '금호' 상표권을 놓고 상표권이전등록 소송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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