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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사기 혐의 징역 1년6월 구형, 30일 선고공판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14-09-03 00:29 송고

송대관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2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송대관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송대관과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송대관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억1400만원을 받은 후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은 이외에도 음반 홍보 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았다. © 송대관 앨범 재킷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이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 받았다. © 송대관 앨범 재킷

송대관 부부 측 변호인은 "송대관 아내가 당시 사업을 시행사에 위임했다. 고소인이 준 돈 역시 직접 받은 적이 없고 알지 못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송대관 기소 내용에 관해서는 "정황상 찬조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송대관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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