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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음악·동영상 사이트, 외국인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된다

[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미래부, 외국인 전용 '본인확인' 제도 연내 마련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4-09-02 20:59 송고
2일 기준 유튜브(Youtube) 조회수 20억7600만뷰로 역대 최다 조회수 기록을 보유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 News1
2일 기준 유튜브(Youtube) 조회수 20억7600만뷰로 역대 최다 조회수 기록을 보유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 News1


앞으로 국내 게임과 음악, 동영상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에게는 본인확인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국내 쇼핑몰 활성화를 위해 회원가입시 업체들의 과도한 개인정보요구도 금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미래부는 전자상거래 분야 저해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음악과 동영상, 게임 등 디지털콘텐츠를 주관하는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 국내외 거주 외국인들의 이용장벽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콘텐츠산업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2년 한국의 콘텐츠분야 매출은 87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8.2%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 중 디지털콘텐츠 분야는 연평균 20.2%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게임과 음악, 동영상 등 디지털콘텐츠 제공사업자는 게임산업진흥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라 이용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밟게 돼 있다. 공인인증서나 문자메시지(SMS) 인증, 아이핀 등 본인확인 절차는 내국인들만 가능해서 외국인들이 국내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반면 구글의 유튜브나 플레이스토어, 애플의 앱스토어 등 글로벌 기업들은 본인확인을 거치지 않아, 내국인과 외국인 상관없이 관련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미래부는 주무부처인 여가부,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연내 외국인도 국내 콘텐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추세에 맞춰 신용카드 정보나 생년월일 등 한정된 개인정보만으로도 외국인들이 손쉽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돼 외국인들의 디지털콘텐츠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외국인 여부는 접속 IP 등으로 판단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통해 국외 거주 외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필요할 경우 신용카드 번호 인증이나 생년월일 등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진행한다"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 외국인들이 쉽게 국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국내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 수출 활성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쇼핑몰 회원가입 절차도 간소해져 외국인들의 국내 쇼핑몰 이용도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11번가와 옥션, 지마켓 등 대형 쇼핑몰 등은 외국인을 위한 전용사이트를 구축해 운영 중이지만 판매 물품 수는 국내 사이트의 10분의 1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미래부는 외국인의 국내 쇼핑몰 이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을 개정, 까다로운 본인확인 절차 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News1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 News1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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