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건설기계차량 연료유로 판매할 수 없는 난방용 등유를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채연료사업법 위반)로 모 주유소 업자 윤모(55)씨와 또다른 주유소 업주 한모(41)씨 등 모두 3명을 적발해 조사 중이다.
윤씨는 전남 장성군 삼서면 수양제 저수지 준설공사 현장에서 2008년 2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시공사 총무이사 박모(53)씨의 지시에 따라 굴삭기, 덤프트럭, 로우더, 불도저 등 건설기계차량 연료유로 판매가 금지된 10억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다른 주유소 업주 한씨는 부인과 공모, 박씨의 업체가 시공한 나주시 금천면 4대강 골재채취현장에서 박씨의 지시를 받고 굴삭기 등 연료유료 15억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국세청,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당국에 적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공사에 난방용 등유를 판매하고도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했다. 등유 공급에는 유조차가 이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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