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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중보건의 경미한 의료과실, 국가에 배상책임"

"공무원이 직접 손해배상한 경우 정부에 대한 구상권 취득"

(서울=뉴스1) 오경묵 기자 | 2014-09-02 16:47 송고
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가 환자를 치료하다 경미한 과실로 숨지게 한 경우에는 국가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서모(39)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3억2000여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씨가 앞선 소송에서 공무원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아 배상 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공무원인 점과 경과실을 주장하며 정부에 구상금을 청구한 것은 신의칙 또는 자기모순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형외과 전문의인 서씨는 2005년 충남 서천 A병원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던 중 조모씨에 대한 치료를 맡았다. 같은 해 11월 조씨의 혈액검사결과에서는 위 염증 수치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 패혈성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서씨는 혈액배양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지 않고 해열진통제와 1세대 항생제를 투여했다.


서씨의 과실로 인해 조씨는 패혈성쇼크 상태에 빠져 사망했다. 조씨의 유족들은 서씨와 A병원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는 2010년 11월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3억2700여만원을 물어줬다.


서씨는 이후 정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공중보건의로서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이고,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려워 법에 따라 정부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법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에게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면서도 "서씨가 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무(손해배상금)을 변제한 것이지 국가가 배상해야할 손해를 대신 변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서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증상만으로는 패혈성 증후군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서씨의 치료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조씨의 유족들이 갖는 손해배상채권은 국가에 대한 배상채권이고, 이를 서씨가 변제했으므로 구상권을 갖는다"며 서씨에 대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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