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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자 4명 '살인죄' 적용(상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 적용해 공소장 변경
나머지 가해자들도 죄목 추가 기소…군 검찰 "초동 수사 잘못 인정"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2014-09-02 13:10 송고 | 2014-09-02 15:00 최종수정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 가해 병사들이 5일 오전 경기도 양주시 제 28사단 군사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뒤 헌병대에 의해 이송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일병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와 방조자를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말했다. 2014.8.5/뉴스1 © News1 송은석

3군 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일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숨진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그동한 적용해온 상해치사죄에 더해 살인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를 해온 3군 사령부 검찰부는 피고인 6명 가운데 구속된 피고인 이모 병장(운전병), 하모 병장(의무병·분대장), 이모 상병(의무병), 지모 상병(약제병) 등 4명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가해자 중 한명인 유모 하사(의무지원관, 구속)에게는 이 병장 등 4명이 공동으로 윤 일병을 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상관으로서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않았고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직무유기'와 더불어 '부하범죄부진정'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폭행으로 불구속 기소된 의무병 이모 일병에게는 기존 폭행죄에 증거인멸죄를 적용, 추가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한 주범격인 이 병장에게는 당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상 '공동폭행' 부분을 '상습폭행'으로 변경해 기소하기로 했다. 형법상 공동폭행은 1개월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을 처벌받지만 상습폭행의 경우 1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윤 일병 사인과 관련해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 2일 제출한 공소장에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기재했고 같은달 13일 부검결과에는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으로 기재했으나 부검의는 공판장에 증인으로 출석, "폭행행위가 기도폐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다.

이에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록 및 부검기록을 재검토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에는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좌멸 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

군 검찰은 "시신에 대한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4월 6일 범행 당일 윤 일병의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가파르며, 행동이 느리고, 가슴을 비롯한 몸에 상처가 많은 등 이상 징후를 보였던 피해자의 상태를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잔혹한 구타가 있었던 점, 운전병이었던 이 병장과 달리 나머지 피고인들은 대학에서 의료 관련학과 재학 중 입대했고 입대 후 특기교육을 통해 일반인 보다 우월한 의료지식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예견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지난달 11일 부터 같은달 29일까지 검찰관 5명, 검찰수사관 4명 등 총 9명의 수사팀을 편성해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윤 일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자 연인원 110여 명을 대상으로 보강 및 추가 수사를 실시했다"며 "수사기관 최초로 수사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반영하고자 '민원전담 법무관'을 선정해 전화, 이메일 등 국민의견청취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국민신문고 등 외부기관 21건, 녹음전용 착신전화 71건, 이메일 80건 등 총 172건의 의견을 접수해 수사과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공소장 변경 사항에 대해 군 검찰은 "그동안 가해자 4명에게 적용됐던 상해치사죄와 앞으로 적용될 살인죄는 전혀 다른 고의를 갖고 있는 범죄"라며 "따라서 살인죄 적용은 단순한 죄명이나 적용법조의 변경작업 수준을 넘어 피고인들에게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보강수사, 기록 재검토 등 어렵고 힘든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6명의 피고인들 중 어느 범위까지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지, 윤 일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확한 사인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과정이 필요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분대장인 하 병장이 지난 4월6일 오전 8시 30분 생활관 내에서 5kg의 역기를 들어 윤 일병을 내리쳐 폭행하려고 했던 부분을 폭처법상 '집단 흉기 등 폭행'으로 변경했다. 

군 검찰은 또 유 하사와 이 병장, 하 병장에 대해서는 이들이 지난 3월 23일 휴가 중 창원에서 성매매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벌률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

가해자인 이 병장이 같은달 1일 윤 일병에게 "나는 교회를 정말 싫어한다. 막내가 주말에 교회가고 이러면 선임들이 남아서 응급대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냐"라고 협박해 독실한 신자였던 윤 일병의 종교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강요죄'가 추가됐다.

더불어 이 병장이 같은 달 10일 자신이 윤 일병을 혼내고 있는 중에 윤 일병이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로 한 번에 20여분씩 모두 3차례에 걸쳐 관물대 아래 공간에 들어가 있게 한 행위 및 "개처럼 기어봐라", "멍멍 짖어봐라"라고 지시한 행위, 침상에 과자를 던지며 "개처럼 먹어봐"라고 지시해 떨어진 과자를 입으로 주워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에 대해 위력행사가혹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병장에게는 협박죄도 추가됐는데 지난 3월 중순께 자신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 윤 일병에게 "마음의 편지 등으로 고충을 제기하면 네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한 부분과 4월 6일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모 일병에게 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하도록 협박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했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의무병인 이 상병에 대해서는 3월 7일 윤 일병이 보안을 유지해야 할 암구호를 팔에 보이게 적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을 5차례 폭행한 부분과 같은달 23일 이후 평소에 말끝을 흐린다는 이유로 윤 일병의 가슴을 3차례에 걸쳐 총 9회 폭행한 부분에 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제병인 지 상병은 지난 1월 30일 윤 일병이 답변을 큰 소리로 대답하지 않는다며 이를 질책하고 전투화 신은 발로 정강이를 1차례 폭행한 부분과 3월 22일 정맥주사를 놓는 방법을 교육하던 중 윤 일병이 실수를 하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1차례 때린 부분에 대해 폭행죄를 추가했다.

군 검찰은 여기에 더해 이 병장과 하병장, 지 상병, 이상병에 대해 죄물손괴죄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으로 윤 일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동안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피해사실이 적혀있거나 범행과 관련된 윤 일병의 소지품을 버리기로 공모했다"며 "4월 7일 지 상병은 생활관에서 윤 일병의 관물대, 의류대(더블백)를 뒤져 스프링노트 1개, 수첩 1개를 발견해 하 병장에게 건네주었고, 하 병장은 이를 살펴본 뒤 그 중 10~15장 정도를 찢어버렸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 상병과 이 일병(불구속 입건)은 하 병장이 찢은 내용물과 기타 A4용지 50여장, 이 병장이 후임병들로부터 받은 반성문 20여장, 유 하사가 윤 일병에게 폭행을 가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스탠드 유리조각,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던 중 찢은 런닝 2장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렸다"고 말했다. 

이 병장에겐 '공갈죄'도 추가됐다. 군 검찰은 "이 병장이 3월 26일 윤 일병을 질책하면서 카드에 대한 언급을 하고 이후 윤 일병 소유의 나라사랑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에 대해 공갈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향후 재판 등 추가 수사계획과 관련, 군 검찰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피고인의 관할변경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3군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3군 검찰부는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관여해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자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추가 수사에 대해선 "지휘계통상의 직무유기 부분과 관련해 사건발생 부대의 대대장 등 총 5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3군 검찰부는 철저한 공소유지와 직무유기 및 추가 의혹에 대한 추가수사 등을 통해 모든 피고인들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잘못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군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과 관련, '28사단 검찰의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 같은 지적을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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