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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징계 기한 임박…강원교육청 '법적대응' 고수

교육부, 2일까지 직권면직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 예고

(춘천=뉴스1) 이예지 기자 | 2014-09-02 14:08 송고
강원도교육청 모습. © News1 2014.07.04/뉴스1 © News1
강원도교육청 모습. © News1 2014.07.04/뉴스1 © News1

교육부가 재차 촉구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은 여전히 법적대응을 고수하고 있다.

    

2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가 전교조 미복귀자를 직권면직 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지난달 20일 대법원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직무이행 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으로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방자치법 제170조 1항은 지자체장이 국가 위임사무의 집행을 게을리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 장관이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 3항은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요구한 기한에 맞춰 전교조 미복귀자에 대해 징계할 뜻이 없다"며 "전교조에 대한 징계보다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사람을 징계하기 위해선 정확한 법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시·도 교육청에 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 명령을 이행하라고 재차 촉구하며 끝내 명령을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방자치법 170조에 따른 '행정 대집행'은 시·도교육감 대신 교육부가 교육청에 명령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부의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가운데 도교육청이 명령 거부 입장이 강경함에 따라 직권면직 기한인 이날 이후 교육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lee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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