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권영국 변호사와 민변 세월호 특위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의 세월호 집해 방해 권력남용을 고소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
또 일부 '대한문 앞 불법집회' 참가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집회를 하려 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방해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고 "집회가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으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로그법률사무소의 강문대 변호사, 법무법인 소헌의 신인수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8명이 변호인으로 출석해 권 변호사의 변호를 맡았다.
또 방청석에도 김종보 변호사 등 민변 소속 변호사 2명이 자리해 권 변호사의 재판을 방청했다.현재 권 변호사의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변호사는 모두 84명으로 박주민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김선수 변호사 등 모두 민변 소속 변호사다.
아직까지는 권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 공판준비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 중 일부만 재판에 출석했지만 향후 재판 진행과정에 따라 명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재판에 직접 나와 권 변호사에 대한 변호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변은 검찰이 권 변호사를 기소할 당시부터 "권 변호사에 대한 공안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권 변호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 일부 '대한문 앞 집회' 참가 혐의의 경우 법원의 대한 집행정지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열린 집회에 참가한 것이어서 경찰의 연행 당시 민변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까지 성명을 내는 등 법조계 전반에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쌍용차 범국민 추모대회' 등 쌍용차 관련 집회 2건과 지난해 2월 열린 노동자대회·범국민대회, 지난해 8월 열린 대한문 화단 앞 집회 등 미신고집회에 참여한 혐의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권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
권 변호사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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