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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한다…'박원순 경제민주화 시즌2'(종합)

11월 생활임금조례 제정…내년 도입
물가·가계소득·지출 등 반영한 '3인 가구 가계지출모델' 개발
서울시 관계자 "논란 일어날 수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주목해야"

(서울=뉴스1) 고유선 기자, 정혜아 기자 | 2014-09-02 12:04 송고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만으로 안정적인 의식주와 의료비,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제민주화 시즌2'로 평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서울의 물가 수준을 가계소득과 지출에 대입, 전체 소득분위 50% 정도의 생활수준을 노동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자로서는 반길만한 제도지만 사업자로서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 부문까지 향후 확장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생활임금은 지난해 기준 법정 최저임금 4860원에 월 기본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하면 총 101만5000원의 소득이 나오는데, 이는 1인 가구의 월 가계지출(148만9000원) 대비 68% 수준에 불과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지출보다 소득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는 서울연구원과 지난해 3월부터, 평균적인 3인 가구가 한 달 생활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는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개발해 서울시 생활임금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을 기준으로 한 3인 가구의 평균 지출값의 50% 수준에, 최소주거비(최소 주거기준 36㎡의 실거래가 기반 추정값), 서울 평균 사교육비 50%를 합산해 최소생활보장에 필요한 가계지출 수준을 도출한 뒤 이를 3인 가구원 수의 월 총 노동시간인 365시간(맞벌이 부부 1인 8시간 전일제, 1인 6시간 파트타임 기준)으로 나눠 평균 시급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3인 가구 가계지출 모델을 적용할 경우 올해 적정 생활임금 기준액은 시급 6582원이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 5210원보다 1372원( 26.3%) 많은 수준이다. 이 경우 생활임금 조정률은 126%가 된다. 기존 금액보다 최소 1.26배 많은 시급을 받아야만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시는 서울형 생활임금의 적용범위를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1단계로 시는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가 발주하는 용역, 민간위탁사업 종사자들에게는 권고 방식을 통해 제도 안착이 추진된다. 필요 추정 예산은 올해 생활임금 6582원 기준 6억원 수준이다.

2단계는 법령 개선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2017년부터 용역, 민간위탁사업 종사자들에게도 이를 의무화하고 일반 기업 등 민간 부문에도 캠페인 등을 통해 제도를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필요 예산은 총 25억28만5918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 10월까지 여론을 수렴하고 11월까지 서울형 생활임금제 시행안을 확정한 뒤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를 통해 설치되는 '생활임금위원회'는 3인가구 가계 지출모델에 대한 적용 대상범위와 구체적인 생활임금액 수준 등을 정한다.

시는 이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내년 1월이면 서울형 생활임금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문규 서울시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장은 이날 '생활임금이 시 재정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논란을 안고 시작하는 제도이고 일반 시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생활임금제 도입이 전체적인 가계의 소득을 증대시켜 경제 활력을 돋우고 노동자 스스로가 경제민주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생활임금 제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기업의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옮겨가는 것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점을 강조했다.

정부가 공교육 활성화를 장려하는 상황에서 가계 지출모델에 '사교육비'를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에서는 계속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배제한다면 현실과 괴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와 경기도는 직접 고용에만 적용되는 생활임금 조례를 지난해 제정해 내년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지난달 18일, 성북구가 지난달 29일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다.

노원구는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입법화를 추진했고, 성북구는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에게도 사실상 강제적으로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조례를 제정했다.

성북구는 지난해 1월 전국 최초로 행정명령을 통해 성북구도시관리공단과 성북문화재단 계약직 근로자 등 직접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했다.

박원순 시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으로 '경제민주화 시즌1'을 열었다. 시는 2012년 시와 투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시는 2017년까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6000명을 직접고용 정규직화할 예정이다.


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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