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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조장 후 “합의금 내놔” 꽃뱀 공갈단 5명 덜미

(시흥=뉴스1) 최대호 기자 | 2014-09-02 11:32 송고
경기 시흥경찰서는 고향 친구에게 접근해 속칭 '꽃뱀'과 성관계를 유도한 뒤 신고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동 공갈)로 김모(53)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 등과 함께 공갈 협박에 단순 가담한 최모(22·여)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8월18일 시흥시 대야동 소재 노래방으로 피해자 A(53)씨를 유인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방모(22)씨와 성관계를 갖게 한 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A씨로부터 4500만원(현금 2500만원, 차용증 2000만원) 상당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피해자 A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꽃뱀의 엄마로 통하는 정모(51)씨와 짜고 방씨와 최씨 등 20대 여성과의 우연한 합석을 가장해 A씨와 방씨 간 성관계를 유도했다.

이후 정씨는 “미성년자인 내 딸을 강간했다”며 A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보여주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10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꽃뱀의 엄마로 알려진 정씨에 대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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