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음주단속차량 몰고가다 사고난 의경에 4500만원 국가배상

법원 "전적으로 업무 위임해 적절한 지휘·감독권 행사 안 해"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9-02 09:24 송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영재)는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차량을 몰고 경찰서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당한 김모(28)씨와 김씨의 부모가 정부를 상대로 낸 1억17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상관인 경찰의 지시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당한 차량을 운전해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인근 경찰서로 옮기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 2011년 전역했다.

김씨는 전역 후에도 계속해서 사고 후유증을 겪었고 김씨와 부모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난 4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경은 치안업무의 보조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므로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경찰은) 의경에 대해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 당시 김씨의 상관인 경찰은 의경이 수행할 업무보조의 범위를 넘어 전적으로 업무를 위임해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씨도 야간에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게 됐으므로 특별히 주의 깊게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abilitykl@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