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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뒤 "감기 걸린 셈 쳐라" 교수 파면 정당

"사회통념상 용납 안돼…형사 책임 없어도 징계 사유"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09-02 09:17 송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제자 성추행을 이유로 파면당한 수도권의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있을 뿐 아니라 학문 연구와 학생 교육에 전력을 다해야 할 대학교수 신분을 망각하고 서른살 이상 어린 제자와 모텔에 투숙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12년 3월 만취한 여대생 B씨를 모텔로 데려가 3시간여 동안 추행했다. 며칠 뒤 B씨가 항의하자 A교수는 “그날은 서로 좀 실수한 것 같다. 감기 걸린 셈 쳐라"고 변명한 사실이 알려져 파면당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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