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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어머니 차 몰다 접촉사고낸 중학생

(서울=뉴스1) 박현우 기자 | 2014-09-02 07:41 송고
서울 강서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모(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맥주를 마신 뒤 이날 오전 2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역~신정역에서 어머니 소유의 차를 몰다 택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경찰조사 결과,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7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에는 B모(15)양 등 친구 2명도 함께 타고 있었는데 A군은 이들과 근처 공원에서 같이 맥주를 마신 뒤 차에 탔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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