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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탄대신 왜 실탄 격발됐나?…경찰 총기 대응 논란

출동 경찰, 사전 경고용 전기충격기 미지참
'공포탄인 줄 알았던' 첫발 허공 아닌 상체 겨냥 등 도마에

(서울=뉴스1) 류보람 기자 | 2014-09-01 19:45 송고

지난 8월31일 경찰이 서울 방배동 주택가에서 흉기를 휘두르던 여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방배동 주택가에서 길이 30cm가 넘는 흉기를 양손에 들고 휘두르던 A모(32·여)씨를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당시 출동 경찰관 2명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 두 발을 발사해 A씨는 쇄골과 허벅지 부위에 관통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경찰을 위협했고 진압 이후 소지품에서 5점의 흉기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경찰관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것은분명해 보이지만, 해명에도 불구하고 출동과 검거규정들을 어겼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날 이광주 방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기자들에게 설명한 바에 따르면 경찰은 31일 오전 7시2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8분에 연달아 실탄을 발사했고, 17분에 부상을 입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수차례 구두 경고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A씨가 흉기를 들고 경찰에게 다가가 위협한 만큼 무력 제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A씨에게 총을 겨누기까지 5분여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A씨가 가한 위해 상황에 대한 충분한 해명없이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조사 결과 현장 CCTV에서 A씨가 경찰을 위협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아예 공개를 거부해 의구심을 불렀다.

또 경찰이 총탄을 발사하는 장면은 CCTV에 촬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발사 순간은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총성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다.

2인1조 출동시 1명은 사전 경고용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를 소지해야 하지만 이를 지참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남는다.

경찰은 "신고 접수 당시 식사 시간이어서 남은 인원을 급히 출동시키다 보니 지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기본 출동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

다음 조치인 공포탄 대신 첫발부터 실탄이 발사된 점에 대해서도 이날 경찰은 "방아쇠를 반쯤 당기며 주저하는 과정에서 실린더가 한 바퀴 돌아가 다음 발로 장전돼 있던 실탄이 대신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첫발에 공포탄이 장전돼 있었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제시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이 쏜 첫발이 허공이 아닌 A씨의 쇄골에 맞아 관통한 점도 여전히 문제가 된다.

범인 진압시 공포탄이라 하더라도 인적이 없는 주택가에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A씨에게서 물러나 상체가 아닌 허공을 먼저 겨냥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 입원 치료 중인 A씨에 대한 조사 등을 추가로 진행해 출동 경찰관의 대응 과정과 총기 사용의 적절성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pa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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