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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다음달 20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주말 제외 6일간 집중 심리…심리 마지막날인 27일 선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09-01 19:23 송고
60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 2014.7.3/뉴스1 © News1
60대 재력가 청부살해 사건과 관련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 2014.7.3/뉴스1 © News1

수천억원대 60대 재력가 송모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는 1일 오후 김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다음달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27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6일간 열기로 확정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고 재판 진행 절차와 증인 신청, 증거 채택 등과 관련해 일정을 조율했다.

다음달 20일 첫 공판에서는 배심원을 선정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이틀간 공범인 팽모(44·구속 기소)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팽씨의 증인신문 일정을 두고 검찰 측은 팽씨가 사건의 핵심 내용을 진술했기 때문에 시간을 제한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 변호인측도 해당 사건에서 팽씨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자 마지막 증거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간을 충분히 두고 신문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적으로 집중 심리를 거친 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배심원의 유·무죄 평결을 참고해 재판부가 당일 선고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의원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의 충분성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한 점과 신청된 증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6일간 집중 심리를 거쳐 선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6일 동안 재판을 진행한 뒤 배심원들의 결정을 참고해 공판기일 마지막 날인 27일에 선고한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팽씨는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해 일반 재판을 받게 되며 공판 기일은 추후 정해진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송씨로부터 빌딩 용도변경 대가로 5억여원의 금품과 접대를 받았지만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7월22일 구속기소됐다.

팽씨는 김 의원의 사주로 지난 3월3일 새벽 송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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