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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혐의 40대에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부모로서 사춘기 딸 속옷 갈아입혀 준 것일 뿐” 항변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4-09-01 17:24 송고 | 2014-09-02 07:12 최종수정

전주지방검찰청은 1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47)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본건 이외에도 피해자를 수십 차례 강간했으나, 일자가 특정된 건에 한해서만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청구했다.

    

김씨는 2011년 6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 A(당시 10세)양을 성폭행하는 등 올해 4월까지 4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과 변호인 최후변론 등을 통해 “아내와 이혼 후 어릴 적부터 아내 대신 직접 딸들을 목욕시키고 속옷을 갈아입혔다”며 “사춘기 딸의 속옷을 직접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딸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잘못을 인정하지만, 성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부모로부터 소외된 채 사춘기를 보내던 중 고민을 들어주는 상담 교사의 관심을 받고자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올해 4월 기소됐으며, 석 달 뒤 A양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25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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