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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화장실 이용할 때마다 신체 부위 노출…인권위 진정"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4-09-01 17:06 송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 유치장의 개방형 화장실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제주동부경찰서 측에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지난달 1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이 유치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밀폐형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제주해군기지 공사 저지 활동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양모씨가 유치장 내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되고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 소리 등을 그대로 접할 수밖에 없어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다며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제주동부경찰서의 8개 유치장 중 1호실은 여성전용, 2호실은 장애인전용, 3~6호실은 일반실, 7호실은 보호유치실, 8호실은 다용도 물품보관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이중 1호실과 2호실의 화장실만이 밀폐형으로 돼 있고 나머지 유치장의 화장실은 개방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르면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화장실 벽은 천장까지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해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양씨가 수용된 유치실 내 화장실은 위와 아래가 모두 개방돼 있는 구조로 특히 좌변기의 가림막이 낮아 용변을 보는 사람의 신체 일부가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앞서 지난 2001년 헌법재판소는 차폐시설이 불충분한 화장실 설치 및 관리행위가 유치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유치인들의 동태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더라도 감시가 가능하면서도 덜 개방적인 다른 구조의 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경찰청은 지난 2006년 1m 높이의 차폐막만 있던 개방형 화장실을 밀폐형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천주교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유치장이 있는 전국 112개 경찰서 중 70개 경찰서가 여전히 밀폐형 화장실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체 화장실 925곳 중 밀폐형 화장실은 116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형 화장실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제주동부경찰서의 자체 예산에 개방형 화장실 개선과 관련한 사업이 반영돼 있지 않고 경찰청 차원의 유치장 환경개선사업 대상에도 제주동부경찰서가 포함돼 있지 않아 구체적인 개선 계획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방형 화장실로 인한 유치인의 인권침해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개선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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