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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물병 투척 사건’ 벌금 200만원,봉사활동 40시간

(서울=뉴스1스포츠) 온라인뉴스팀 기자 | 2014-09-01 15:43 송고 | 2014-09-01 15:45 최종수정

‘물병 투척 사건’을 일으킨 롯데의 안방마님 강민호의 징계가 발표됐다.

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는 1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야구회관 회의실에서 강민호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KBO는 대회 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강민호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

강민호는 8월 30일 LG전에서 2-3으로 패한 직후 홈 플레이트를 향해 물병을 던져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주심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을 표출한 것. 그는 마지막 타석에 나선 정훈이 볼을 걸러냈다고 생각했지만 삼진으로 돌아서는 것에 강한 항의를 한 것이었다.

KBO가 1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어 '물병 투척 사건'의 강민호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News1 DB
KBO가 1일 오전 상벌위원회를 열어 '물병 투척 사건'의 강민호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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