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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개회…부동산대책 법안, 이번에는 통과할까?

[9·1부동산대책] 국회 통과 필요한 11개 대책 중 3개 9월 국회 제출
분양가상한제·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계류 법안 다시 '충돌'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4-09-01 16:54 송고
<p style=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014.9.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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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2014.9.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다시금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재정비 사업 규제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최근 온기가 감돌고 있는 시장에 '마중물'을 붓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공공관리제 등 일부 대책들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데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기존 계류 법안에 대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 9월 정기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르면 전체 42개 세부 대책 중 관련법 개정 등 국회 통과가 필요한 대책은 11개다. 그 중 △공공관리제 개선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 의무기간 단축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등 3개 대책은 9월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이번 대책 중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공공관리제다. 공공관리제는 6월 추진 발표 때부터 찬반 논란을 일으켰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반대의견을 반영한 만큼 국회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 과반의 동의가 있을 경우 공공관리제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기존의 방안을 시공사 선정 시기만 조율하는 방안으로 변경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관리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의견을 반영했다"며 "시공사와 공사비 공시 등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방안도 추가했기 때문에 9월 국회를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길 경우 사업 설계 등 정확한 내용 검토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차후 사업변경이나 추가분담금 발생 등 갈등의 여지가 있다"며 "공공관리제 유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시공사 선정 문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사업계획 승인 이후 착공 의무기간 단축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등의 9월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부체납 한도 설정 등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내년으로 국회 제출 일정을 미뤘다"며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대책들은 모두 민생 관련 법안이라 조속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에 대해서는 기존 법안대로 밀고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9월 국회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재건축초과이익환수 폐지법) △1가구 1주택원칙 폐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은 지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예상됐으나 "부자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활성화 법안을 '부동산 투기 조장 3대 법안'으로 규정하고 법안 처리 저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정부는 시동을 걸고 국회는 브레이크를 잡는 꼴이 되풀이 되는 상황에서의 추가 대책은 시장 혼란만 초래할 뿐"이라며 "국가적 경제위기인 만큼 당리당략을 떠난 입법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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