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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70만원 선고… 현직 유지(종합)

청주지법, "선거결과에 큰 영향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충북ㆍ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2014-09-01 14:49 송고 | 2014-09-01 15:27 최종수정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News1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에따라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일 호별방문 금지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수장으로서 학생·학부모·교육종사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하는 사람으로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호별방문·자동정보통신 방법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호별방문의 경우 일반 가정집이 아닌 다수의 직원이 있는 관공서 등을 방문한 것으로 매수 및 이해유도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비교적 낮고,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방문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방문을 중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자 전송의 경우도 수신인이 37만명으로 상당히 많지만, 선거에 관련된 내용이 직접적·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고 특별히 선거에 큰 영향을 줄만한 내용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또 문자를 살펴보고 호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광고성 문자를 여러 번 받는 것에 기분이 상해 후보자를 좋지 않게 보려는 사람도 있는 등 꼭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과 경쟁관계이던 예비후보자들도 비슷한 문자를 선거인에게 전송했고, 피고인은 선거 결과 2순위 득표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은 수십만명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피고인을 무효로 할 정도로 인성·자질에 의심 갖게 할 정도의 심각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이 같은 이유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자 법정에 모인 지지자 등은 박수와 함께 환호를 지르기도 했다.

김병우 교육감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검찰이 추가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교육주체들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항소여부는 판결문을 받아본 뒤 신중히 검토해보겠다”며 “이번 사건과 별개로 수사 중인 건도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2개월여만에 교육감직 상실 위기에 처했던 김병우 교육감으로서는 이번 판결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검찰의 항소 가능성이 높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법정 다툼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김병우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월 초 제천·단양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사무실 24곳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지지를 호소한 혐의(호별방문 금지 위반)로 기소됐다.

이어 예비후보 등록 전인 1월 말 유권자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사전선거운동)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김병우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이 입법취지와 법 해석에 다소 무리한 점이 있다”며 "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주장했었다.


songks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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