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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면 이자·용돈 줄게"…유부녀들 상대 18억원 뜯어내

중견 기업인 사칭…40~50대 '유부녀'만 골라 유혹해 사기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4-09-01 11:51 송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호경)는 유부녀들을 상대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용돈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한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12년 5월 등산 중이던 유모(39·여)씨에게 접근해 차 트렁크에 실린 고급 등산용품을 선물하겠다며 호감을 산 후 유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씨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18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지난 3월 유씨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역으로 피해자를 사기죄 및 무고죄로 허위 고소를 하기도 했다.
검찰조사 결과 한씨는 지난 1998년부터 수회에 걸쳐 서울 북부 도봉산과 수락산 및 근처 댄스카페에서 유부녀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중견 기업 운영자로 속여 유혹한 후 피해자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피해자들이 계좌이체해 준 돈을 다시 피해자들에게 이체한 다음 현금으로 찾아서 달라고 요구해 현금으로 받는 등 수사기관을 속이는데 계좌이체 내역을 이용하기도 했다.

또 유씨 등으로부터 고소당해 수사를 받을 때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은 증거가 없는 점을 악용해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다시 계좌이체한 내역을 근거로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은 한씨가 유부녀의 경우 외간남자와 어울린 약점이 있으면 쉽사리 고소를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40~50대의 유부녀인 피해자들은 적게는 3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사기 당한 후 대출금 이자를 갚느라 파출부나 임시직으로 일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한씨가 편취한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 종업원의 급여와 체납된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고 일부는 돌려막기로 피해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건실한 기업인인 것처럼 속여 유부녀에게 접근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범이 아직 우리 사회에 있음을 알려 동일수법의 추가 피해를 막고 상습적이고 파렴치한 사기행각에 종지부를 찍은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dhs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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