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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밀어주기' 칼 뺀 공정위, '명량'은 조사에서 제외?

공정위, CJ·롯데 남용행위 위법 여부 11월 결론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8-31 18:45 송고 | 2014-08-31 19:04 최종수정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영화산업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제재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거기다 영화 '명량'이 관객 1700만 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이라 영화계 안팎의 시선이 더욱 공정위로 향하고 있다. 실제 명량의 큰 성공을 두고 투자-배급-상영으로 이어지는 영화 수직계열화가 거론됐다.

    

노 위원장은 2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수직계열화 문제에 대해 지난 4월 공정위 차원에서 현장실태조사는 마무리했다"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연내에 엄중조치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1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영화계 수직계열화에 따른 불공정 거래 관행이 지적됐고 공정위가 대기업 영화 계열사와 영세 제작사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재키로 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상반기에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이들 업체가 중소 영화제작사나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되면 과징금 조치가 내려진다.

    

영화 수직계열화란 대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영화의 상영과 배급을 모두 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공정위는 CJ와 롯데그룹이 영화시장에서 수직계열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CJ E&M가 투자와 배급을 하고 있는 '명량'의 경우 흥행을 위해 같은 계열사 상영관 CGV가 관객 호응과 무관하게 스크린 밀어주기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남용행위과 불공정 거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며 "상영관이 계열사와 비계열사 영화에 대해 차별취급과 부당대우 등의 행위를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상영관을 잡아주는 것이 맞는데 계열사가 아닌 곳에 불이익을 주고 계열사 영화에 특혜를 줬다면 공정거래법상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CJ나 롯데의 위법행위가 사실로 입증되면 수십억원이 훨씬 넘는 과징금 폭탄이 예상된다. 시장지배적 행위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CJ E&M의 올해 상반기 영화 관련 매출액만 800억원에 이른다. 다만 현재 위법 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과징금 규모는 추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영화 '명량'의 경우도 이번 공정위의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향후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11월 조사결과 발표를 예고한 것은 최대 관객 경신을 이어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관람할 정도로 사회적 현상이 된 '명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영향을 덜 미치도록 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위 공정위 관계자는 "명량의 경우 최근에 개봉한 영화라 이번 조사 대상에서는 빠졌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명량도 위법의 개연성이 들어난다면 살펴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영화마다 위법 여부가 다르다"며 "사전 호응도 조사 등을 통해 관객들이 많이 원하는 영화의 경우 상영관에서도 수익 극대화를 위해 많은 스크린을 잡는 것을 문제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명량'은 29일까지 1284억 8109만원의 매출을 올려 2010년 '아바타'가 세운 역대 최대 매출액 기록(1284억 4709만원)을 4년 만에 경신했다. 역대 최다 관객 수 기록에 이어 매출액까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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