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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최대 10년 단축…도심 주택공급 확대 팔걷어붙였다

[9·1부동산대책]재건축 연한 상한 40년→30년·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완화
재정비 활성화 추진…하위법령 개정 통해 이달 입법예고, 법률 개정사항은 국회 협조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09-01 04:32 송고 | 2014-09-01 11:17 최종수정
정부가 재건축 연한을 10년으로 단축하고,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층간소음 등으로 생활이 불편하면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재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변경돼 주민선택에 따라 시공사 선정시기가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선정을 허용키로 했다. 재개발 시에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기존 20%에서 15%이하로 완화되고 지역구분도 단순화된다.

다만 재건축을 해야 하는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 지연할 때는 안전진단을 재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일 발표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서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을 전제로 도입한 재정비 규제를 합리화시켜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후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된다. 기존에는 준공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재건축 연한을 조례로 정하고 서울시는 상한을 40년으로 설정했으나 이를 30년으로 설정키로 했다.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설정할 경우 서울시는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된다.© News1
재건축 가능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설정할 경우 서울시는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10년 단축된다.© News1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합리화된다. 현재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 위주로만 평가를 해 왔지만 앞으로는 배관 등 설비 노후도와 층간소음, 일조권 등 주거환경 분야의 가중치를 높여 구조적인 문제가 적더라도 생활불편이 큰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로 했다.

또 연한 도래와 상관없이 안전진단에서 최하위의 E등급을 받을때는 다른 항목 평가 없이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으로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연면적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공공관리제도는 주민들의 의견 반영을 높이기로 했으며 명칭도 공공지원제로 변경된다. 그동안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 적용을 의무화하면서 시공사 선정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의무화 시켰다.

하지만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더라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선정을 희망함에 따라 소유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가 시공사와 공사비 등을 공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키로 했다. 재개발 사업때 전체 가구수 또는 연면적의 20% 이하 범위내에서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지자체나 LH 등에서 인수를 해왔다.

가구수 기준은 각 지자체별로 △서울 20% △인천·경기 17% △광주 8.5% △부산·대구·대전 5% 등으로 적용해 왔으나 모든 지자체가 연면적 기준은 적용치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지역구분은 단순화하기로 했으며 의무비율은 하한을 혜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5% 포인트 완화키로 했다.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부족할 때는 지자체장이 5% 포인트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에서 지역구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되며 모두 5%포인트로 완화된다.© News1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에서 지역구분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되며 모두 5%포인트로 완화된다.© News1

아울러 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주택은 관리가 강화된다. 안전진단 실시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후에도 사업성 미확보 등의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재건축 사업장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중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키로 했다. 구조안전성 평가를 통해 D등급을 E등급으로 조정하고 안전과리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필요없는 △재건축 연한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과 고시 등을 통해 이달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또 공공관리제 개선과 안전사고 우려주택 관리강화에 대해서는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제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선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가능한 과제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일부 과제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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