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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부추긴 중학교 교사…법원 "파면 정당"

法 "새로운 폭력 조장한 행위…피해학생에 깊은 상처"

(서울=뉴스1) 홍우람 기자 | 2014-08-31 17:23 송고

학급에서 다툼이 벌어지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라'며 폭력을 부추긴 교사에 대한 파면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서울 소재 S사립중학교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1995년 교사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담임을 맡은 이 학교 1학년 학생끼리 다툼을 벌이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피해학생을 때리라고 지시했다. 당시 피해학생은 보건실에서 치료를 받고 온 상태였다.


A씨의 비위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방과후 수업 교재로 사용하는 교재를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돈을 받고 판매한 뒤 이 교재에 나온 문항을 그대로 옮기거나 일부 용어만 바꾸어 시험에 출제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교육청 특별장학팀 감사에 적발돼 학생들이 재시험을 치르기도 했다.


A씨는 또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거나 학생상담 명목으로 학부모들에게 식사 대접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학생들이 잘못을 저지를 경우 학칙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대신 벌금을 매겨 총 33만6000여원을 거뒀다가 학생들이 반발하자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 임모군의 벌금 액수가 10만원을 넘자 학부모로부터 벌금과 가방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배했다"며 지난해 8월 말 A씨에 대해 파면 징계를 내렸다.


징계에 불복한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위는 각종 비위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파면 처분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학교 측은 지난 1월 "A씨가 저지른 징계사유 행위들은 비위가 중하므로 파면 징계가 적절하다"며 소청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파면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가 다소 과중하더라도 A씨를 교직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다툼을 벌인 학생에게 폭행을 지시한 데 대해 "사실상 새로운 폭력을 조장한 행위로서 대단히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에게 깊은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hong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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