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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장병 10년간 46명…정권별 검거 인원 차이 심해

장교 등 간부도 9명 포함...대부분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등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4-08-31 17:25 송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장병이 최근 10년간 46명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14년 8월 현재까지 최근 10년간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검거된 장병은 4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장교 9명과 부사관 2명 등 간부도 포함됐으며 나머지는 일반 병사였다.

사례를 보면 대부분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등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 위반한 혐의다.

2012년 1월 검거된 장교(중위)의 경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몸담으면서 북한의 북한의 주의·주장 동조하고 북한가요 등 이적표현물을 취득·제작해 반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입대 전부터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던 장병들 일부가 입대 이후 군 내에서 계속 관련단체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군내 국가보안법 위반자 현황은 역대 정권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김영삼 정부 5년간 90명이던 국보법 위반자 검거 장병 수는 김대중 정부에서 22명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9명으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들어 33명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박근혜 정부에서는 올해 8월까지 1년 6개월간 9명이 검거됐다.

홍 의원은 "사회가 점점 개방되는 과정에서, 이적단체의 구성과 종북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국보법 위반자에 대한 검거뿐 아니라 입대 장병을 대상으로 계도활동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ae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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