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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월1일부터 보도 위 불법 주차단속 대폭 강화

9월부터… 6월까지 보도 위 12만8000건 적발

(서울=뉴스1) 차윤주 기자 | 2014-08-31 11:19 송고

다음달부터 서울 시내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한층 엄격해진다.

서울시는 9월1일부터 보도를 침범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등 단속 완화 대상에 해당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적발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특별 단속에 공무원 227명, 고정 CCTV 252대, 촬영 카메라가 장착된 12대 등 단속차량 36대를 동원한다. 보도 위 불법 주·정차가 상습 지역과 단속용 고정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단속차량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발견된 주·정차 차량은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업체에 알려 견인 처리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를 통해 불법 차량을 직접 촬영해 신고, 처리 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발은 12만8000건, 시내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140만7000건)의 9.1%에 달하지만 보도에 버젓이 차를 세우거나 주행하는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일반 도로에서 4만원, 버스전용차로에서 5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선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승용차 기준 8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보도 위 오토바이도 계도·단속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 상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차량에 해당돼 전용도로나 차도로 다녀야 하지만 보도 위를 빠르게 달리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다.

오토바이를 타고 보도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13조에 따라 현장에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에 처해진다.  

변영범 시 교통지도과장은 “보도 위 뿐만 아니라 사유지, 보도 안쪽에 설치된 주차장 등에 차를 세웠다 하더라도 차량 일부가 보도를 침범해 보행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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