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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생후 46일 아들 내던져 사망…징역 5년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4-08-30 22:40 송고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부부싸움 중 홧김에 생후 46일 아들을 내던져 사망하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아내와 어린 4남매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있지만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영아이자 자녀인 피해자를 던져 사망하게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3시께 전남 나주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 중 몸싸움까지 하다가 생후 46일 된 아들을 안방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과 싸운 아내가 아들에게 모유를 수유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 아들을 떼어 내고 거실 바닥 이불 위로 한차례 던졌다.

김씨는 크게 우는 아들에게 "형들과 같이 있어"라는 말을 하며 안방쪽으로 다시 던졌다. 결국 김씨의 아들은 등 부위를 안방 벽에 부딪혀 크게 다친 뒤 숨졌다.
김씨는 광주지법이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영아의 생명을 빼앗은 점, 나머지 4남매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후 경제적 문제로 불화가 생겨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내리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kim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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