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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사립대 게시판서 '악플 전쟁'…150만원 배상 판결

법원 "신상 공개하고 협박 전화…정신적 손해 배상할 의무 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8-30 15:14 송고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벌어진 상호간 '악성댓글 상호비방 전쟁'에서 이 대학에 재학하고 있던 대학생이 자신의 개인신상을 공개한 상대방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서울 소재 한 사립대에 재학했던 A씨가 같은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가입자인 B씨를 상대로 낸 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1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B씨가 위 게시판에서 자신에게 반말을 하자 "어디서 반말이야, 개XX가"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수개월간 B씨와 게시판에서 서로를 욕설로 비방하는 '악성댓글 전쟁'을 벌이게 됐다.

이 와중에 B씨는 A씨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A씨의 목소리·인적사항 등을 인터넷에 올릴 것처럼 협박하는 전화를 걸기도 하고 게시판에 실제로 A씨의 신상을 자세히 적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B씨는 결국 협박·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이듬해 6월 1심 재판부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2월 "B씨의 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까지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A씨가 형사고소를 한 때인 2009년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이 진행됐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사라졌다"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로서는 B씨에 대한 1심 형사판결이 선고된 2010년이 돼서야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를 알았을 것"이라며 "(소멸시효를 계산하기 위한 시점인) '손해·가해자를 안 때'는 이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B씨는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신상을 공개하고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해 A씨를 공연히 모욕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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